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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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크게 단행본, 논문, 기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참고문헌을 작성해야 하는데 연구보고서와 정기간행물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3가지의 경우 중 연구보고서와 정기간행물은 기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단행본이란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따위와 달리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된 책으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과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 같은 논문 인용시 어떻게 표기하나요?

1. 본문에는 기존과 같이 인용해주시고 참고자료에는 한 번만 작성해주세요.

 

2. 3문장 이상 분량의 인용은 줄바꾸기를 통해 본문과 인용문단을 분리해주세요.

    이탤릭체 등 폰트를 다르게 해서 본문과 분리해주시고 하단에 출처를 작성합니다.

    이 때 인용문장 전체를 '각주'로 출처표시 해주세요.

 

3. 한글이나 워드에서 제공하는 '각주' 기능을 사용할 경우 블록이 끝난 뒷부분에 각주번호가 매겨집니다.

    '각주' 기능을 사용해서 인용문구 뒷 부분에 출처표시 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