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APA스타일로 작성할 때 매번 끝에마다 내주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또다른 궁금점도 있습니다.

1) APA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내주 - 참고문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내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2) 한꺼번에 참고문헌에 출처표기하는것은 미주 형식이기 때문에 APA 스타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3) 출처표기는 인용한 문장 끝마다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4) APA 웹페이지 출처표기 발행연도는 웹페이지에 문서가 게재된 날짜를 기재해주시고 참고문헌에 문서가 게재된 날짜와 그 문서를 보신 접속날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스타일로 학술논문 권호사항을 영어로 표기할 때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하는 문서는 모든 출처 표기를 영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호사항을 영어로 작성하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이는 문서 작성자의 판단 또는 문서를 담당하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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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